주식회사 스테이지파이브(이하 "회사")는 2026년 8월 18일 개최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2026년 8월 19일 주식회사 로플랫과 사이에 회사를 완전모회사로 하고 주식회사 로플랫을 완전자회사로 하는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본건 주식교환은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상호 : 주식회사 로플랫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2길 19, 9층(역삼동, 여원빌딩)
- 주식교환을 할 날 : 2026년 10월 20일
-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
본건 주식교환을 위하여 회사가 발행할 교환신주의 총수(기명식 보통주식 85,992주, 1주 미만 단주의 처리에 따라 감소할 수 있음)가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360조의10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 주식교환 조건의 요지
주식회사 로플랫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0.4857769주의 비율로 교환신주를 배정·교부하며,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주식교환계약서 등 관련 서류는 상법 제360조의4에 따라 회사 본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반대의사의 통지
2026년 9월 2일(기준일) 현재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께서는 본건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경우 본 공고일부터 2주 이내(2026년 9월 2일 ~ 2026년 9월 16일)에 서면으로 회사에 그 반대의사를 통지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위 기간 내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 주식교환의 방법으로 본건 주식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60조의10 제5항).
- 본건 주식교환은 소규모 주식교환이므로 상법 제360조의10 제7항에 따라 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2026년 9월 2일
주식회사 스테이지파이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23, 6층(신천동, 향군타워)
대표이사 서 상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