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설정 공고
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설정 공고

주식회사 스테이지파이브(이하 "회사")는 2026년 8월 1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회사를 완전모회사로 하고 주식회사 로플랫을 완전자회사로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의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4조의3에 따라, 위 소규모 주식교환에 관하여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에 따른 반대의사를 통지할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 기준일 : 2026년 9월 2일
  • 권리내용 : 위 기준일 현재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는 회사와 주식회사 로플랫 사이의 소규모 주식교환에 관하여 반대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반대의사 통지의 방법 및 기간 등 세부사항은 상법 제360조의10 제4항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 공고(2026년 9월 2일 예정)를 통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2026년 8월 18일

주식회사 스테이지파이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23, 6층(신천동, 향군타워)
대표이사 서 상 원